<판매대금 지급일>
1. 판매대금 정산
- 구매자가 구매확인을 한 경우, 다음날 판매대금을 출금요청 할 수 있습니다.
(단, 신용카드의 경우 구매확인일이 결제일로부터 4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영업일째 출금요청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무통장입금/계좌이체의 경우 구매확인일이 결제일로부터 1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영업일째 출금요청이 가능합니다.) - 구매자가 구매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, INIP2P 배송추적시스템에서 배송완료로 처리된 후 3일이 경과되면 자동 구매확인되어 판매대금을 출금요청 할 수 있습니다.
2. 판매대금 출금
- 출금요청은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, 판매자는 반드시 출금요청을 별도로 하셔야 판매대금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판매자가 판매대금 출금을 요청하면 그 다음날 판매자의 등록된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됩니다.
- 만약 등록된 계좌가 없다면 “개인정보관리”메뉴에서 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.
3. 예외 조건
- 정산과 출금일자 계산에서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날짜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<case 1 : 구매자의 구매확인>
<case 2 : 자동구매확인>
* 배송완료일을 D, 금요일 라고 가정 하면, D+1은 월요일이 되어, 배송완료 후 3일이 경과된
D+4 일 금요일 00시에 "자동구매확인" 처리가 됩니다. 그리고 16년 3월부터 오전 11시 30분경 가능했던 출금요청이 오후 3시로 변경 되었으니, 판매자는 My이니p2p 에서 "출금요청가능금액 확인" 및 "출금요청" 을 확인 바랍니다.
* 즉, 자동구매확인은 배송완료일(D) 이후, D+4일 00시에 처리되며
출금요청은 D+4일 오후 3시경 이후 가능합니다.
D+4 일 금요일 00시에 "자동구매확인" 처리가 됩니다. 그리고 16년 3월부터 오전 11시 30분경 가능했던 출금요청이 오후 3시로 변경 되었으니, 판매자는 My이니p2p 에서 "출금요청가능금액 확인" 및 "출금요청" 을 확인 바랍니다.
* 즉, 자동구매확인은 배송완료일(D) 이후, D+4일 00시에 처리되며
출금요청은 D+4일 오후 3시경 이후 가능합니다.